고용·노동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라네요?
제가 기존에 있는 irp계좌로는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00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으라는데 기존 개인irp계좌로는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존 개인 irp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의 irp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 명의 irp계좌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IRP 계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담당자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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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질문자님이 지정한 기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