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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속이고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인정해주는 유급 병가 처리를 하거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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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하고 연차휴가비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찰해서 들어온 용역회사가 지금이라도 기존에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을 인정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용승계특약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결국 새로 입찰해서 들어온 용역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회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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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그렀다면 왜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저임금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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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최종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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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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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해서 입사일 당시 날짜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노동청 진정제기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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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기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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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하는 경우 그 이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시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계속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올해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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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됨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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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각 직장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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