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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대기업이나 대형중소기업등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그리고 상여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따로있나요

매년 주는 상여금이 늘거나 줄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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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금품으로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상여금을 정확히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 또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 또는 직원들의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과 또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며,

      아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없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언제부터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후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기준

      및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치는 않지만 imf 이후

      기업에서 상여라는 항목으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차원에서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나 대형중소기업등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그리고 상여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따로있나요

      매년 주는 상여금이 늘거나 줄기도하나요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연혁이나 지급경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설날이나 추석 시 고향 방문하는 경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유래는 확인이 어려우나 60년대 부터 시작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상여금 측정의 법적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월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므로 금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