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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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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등에 의한 판결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 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모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을 위해 공가를 요청하였는데 이럴 경우 공가 부여가 될까요?



회사 공가부여 기준중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때 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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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가 아닙니다. 공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법원에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라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에 대한 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공가는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가가 유급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규정 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이므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판부가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기일에 증인으로써 출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공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중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