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에 의한 판결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 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모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을 위해 공가를 요청하였는데 이럴 경우 공가 부여가 될까요?
회사 공가부여 기준중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때 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가 아닙니다. 공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법원에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라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에 대한 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공가는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가가 유급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규정 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이므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판부가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기일에 증인으로써 출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공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중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