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3.06.14

법원에서 사실조회서가 왔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기관간 법정싸움중에 법원에서 우리 회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회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사실과 다른게 보내면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의 일반법에서는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조회 당사자의 회신(응답)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보낸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신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법원 업무에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과다른 내용을 보냈다고 처벌까지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