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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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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령장 또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회사의 정식 문서가 있고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과 출근지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이 확인되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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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상사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기타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부수적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질문이 불편하고 이미 여러 번 답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질문은 그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 동일한 또는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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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 중 과거 업무 중 차량 파손 일체 비용 변상요구 해결 방법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업무수행 중 회사소유 물품 등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핸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전부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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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호사에서 신고를 한적이없다며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건은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노무사님과 별도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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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이라는데 만든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만일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만일, DC형에 실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입을 완료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납입일을 지나서 임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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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7월 2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된 사정이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된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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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에 다른 민사법률관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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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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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꾸준히 1일 3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로 1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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