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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22

노동부 감사? 점검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부 감사? 점검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선택되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자세히 나온거 같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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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아닌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개선 지도 목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목적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점검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수위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청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대하여 무작위로 고르기도 합니다.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나 관련인이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택 여부는 일반인이 알 수 없습니다.

    자체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사항 :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 최저임금 준수, 금품체불,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점검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각종 법정교육 수료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검 전 점검할 사항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공문에 있긴 할건데

    근로계약서부터 급여대장, 연차대장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노무사한테 한번 컨설팅 받으셔서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점검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대장
    2. 출퇴근기록부 – 근태자료, 전산관리 시 전산 출력분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내역
    4. 퇴직근로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산정서)
    5.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상자 명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휴가/휴직 품의서)
    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 참가자 명단, 교육 실시 품의서, 교육자료 등
    *주의 – 대표이사, 휴가/외근/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 증빙 필수
    7. 연차휴가 사용내역 – 개인별 사용,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지급 자료
    8.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9. 고충처리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대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수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노동청에서 수검 관련 공문이 회사에 갈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된 쟁점 위주로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준까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사업장을 보면 보통 이전에 노동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나온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동법상 각종 서류를 점검하여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 ~ 3시간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공문에 점검 사항 및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상 필수보존서류 및 의무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이란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회사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감독이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 점검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점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