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약직들을 해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통보가 아니 7일전 통보과 내려왔으며
계약직 2년 7개월 째 입니다
실업급여정책이 바뀌다보니 2년 이상 계악직은
계약종료라고 해도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상 계약직 근로를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사정(촉탁직, 법에서 정한 각종 전문직,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근로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계약직은 계약종료가 될 수 없으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계약만료와 동일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에는 계약만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책은 바뀐 적이 없고 원래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이고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성립되기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만료를 퇴사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보게 됩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요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계약만료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