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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인정해준 휴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추가로 인정해준 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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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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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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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률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노조가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나 실적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평가 결과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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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과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사직과 관련된 명시적인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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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연가보상제 폐지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니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기재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 문제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재정과 관련되 문제가 오로지 해당 회사 차원의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이 오로지 기관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인 기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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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3일 출근하여 일했다면 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1일 정도의 임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1일분의 임금이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최종 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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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희망일 30일 전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전 제출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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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점검때 비미된 서류로 거래처 법인도장을 무단 복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은 그렇게 복제한 도장을 도용하여 문서에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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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함은근로자가 회사가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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