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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차분한개개비84
차분한개개비84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55년생 남성으로써 한 원청에서20여년 물류창고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바뀌였습니다 보통 2~3년 하고 원청에서 바뀌서 현 회사는 올 1월 1일 부터 시작한 회사 입니다

20년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병이 낳습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생겨 고생 속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더 악화는 않되고 내근직 으로 큰불편없이 근무 하던중

한부서에서 3명 이 근무를 하고 있어는데 2명을 하고싶지 않으면 나가라 하니 2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나보고 밖에서 사람 구할때 까지 지게차 작업을 하라고 하여 허리가 아퍼서 못한다고 하였으나 하라고 하니 윌급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으나 지게차가 도로에 의해 덜컹될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오고 현재 15일 근무 했는데도 허리가 아퍼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이나이 까지 일을 하게해준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 악회되면 공상으로 치료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이런 일로 노동부 에 진정하면 도움을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일로 복귀하는게 원하지만 과연 회사에서 순수하게 해줄줄 모르겠고요

3.이런일로 그만두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아니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구하는게 내 원안인데 그런 방법은요?

5, 솔직히 하던일로 돌아가서 일은 하던 실여급여를 받는방법 둘중에 하나만 해결책 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리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에 따른 산재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허리 통증을 이유로 요양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가 업무 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승인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은 사직 하기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업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경미한 부서로 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 3번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일단 산재 신청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상, 산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3. 부당 전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로금, 실업급여 등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협의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력충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2. 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 또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배치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