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입사한지 오일차 신입입니다
낯을가리는편이라
말을 많이섞지 못하였는데
상사분에게 불려가 말투가
싸가지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건지
가방챙기는와중인데 사무실 불을 끄고 모두 나가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인데 문자통보 후 급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문자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는 형태와 무관하게 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는 괴롭힘의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직통보 한 것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일한만큼의 임금을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미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