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개월 + 일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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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를 거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에 맞춰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 3개월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조건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에 따른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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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적인 사유(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동,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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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직 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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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때 궁금증(신청조건, 조기종료,etc)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조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복귀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신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 조기 복귀사유가 아니라면 조기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에 해당 자녀의 생년월일, 성명, 관계, 육아휴직 신청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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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성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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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와 B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B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A와 B가 모두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로 다릅니다. B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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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건설현장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및 임금지급을 국내 본사에서 집적 수행하고 있다면 해와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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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자가 별도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00%,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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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국인 퇴사 시 출국만기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을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점에 출국만기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액과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별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차액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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