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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원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노동청이 대신 돈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다른 신고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감독관 권유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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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 건설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라는 특성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매달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52주를 넘게 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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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간 12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후는 1개월 마다 80만원입니다.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90일 출간휴가가 종료된 이후 50% 신청(120만)하시고, 나머지 50%(120만)는 대상자가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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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 중 근로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때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진 휴업수당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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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결근 시 퇴직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만 결근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근로자에게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도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계결근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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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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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매 계속근로연수마다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해진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마다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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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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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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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면서 가입된 3개월 고용보험기간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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