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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밀린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지급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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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의 물적 인적 시설을 그대로 양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양도로써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양수 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양도 기업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기업은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은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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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가 투입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전날과 근로자의 날 당일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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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시 기본급만 들어왔을 경우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간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임금으로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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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훈련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며 그 참석 여부가 의무적인 것이므로 배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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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거나, 일용직으로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 일용근로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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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급여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낮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DB형 제도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건대,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준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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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승진한 것이 실질적인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원 승진 시점에 맞추어 4대보험 재가입 및 퇴직금 정산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임원 계약일을 입사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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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일 부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4일이어서 1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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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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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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