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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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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천에서 출퇴근 하게 된 경위와 평소에도 인천에서 출퇴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면서 주로 생활한 곳이 직장 근처 충남집이 아니라 인천이 주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거주지 및 생활권이 인천집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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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 지원 반환 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계약서 내용이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으로는 4학기 지원에 의무재직기간 6년이지만 실제로는 3학기 지원만 받으셨다면 3학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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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와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도급이란 사인 간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급은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수급인에게 맡기는 대신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점입니다. 전자는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후자는 일의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긴 하나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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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날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일요일 ~ 토요일을 1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결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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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17부터 6/16일까지로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16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16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6/17까지 였다면 6/17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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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3.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4.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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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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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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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합하여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법정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인정되는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제로 체결된 임금액이 부족하거나 미달하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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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란 의미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이라 부르고 계약직(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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