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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소76
정겨운소7623.06.13

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은 언제받을수 있을까요?

9일을 일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함부로 말을해서 관뒀습니다. 문자로 사정 얘기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읽기만 하시고 답장은 아예 없으시네요.


정해진 월급날은 말해주신적이 없어서 모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언제까지 주겠다, 답변을 주시면 맘놓고 기다리기라도 할텐데 아무런 정보없이 기다리기만 하는건 제가 너무 지칠거같네요...


그냥 언제일지도 모르는 직원들 월급날까지 계속 기약없이 기다리기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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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번 다시 문의를 해보신 후에 그럼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지나셨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달 내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넘어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