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는 제주도민인데 회사발령을 받아 3년정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직처분을 받아 근신 중인데 이로 인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강등되면서 팀장에게 지급되어오던 원룸 숙소지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장거리라는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처분에 따라 주거지에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사직하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숙소지원이 끊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으로 인해 숙소지원이 없어진 경우라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호한 점들이 있을 듯 합니다.
차라리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이야기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전근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할 사항이며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