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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채용후에 스캐줄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 근로자를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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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일부만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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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주말출근을 강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회사 규정 등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실시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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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동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 참가 지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러한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한 파업 참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라면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파업참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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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 명목으로 일시금 지급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법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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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가 인사발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가급적 출근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부당전직으로 최종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일에라도 전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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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자체계약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자체계약직 전환 시 계약서상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취업하는 경우까지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보기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볼 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수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실상 불리한 요소 또는 제약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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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인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징계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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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다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안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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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추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으로 문제를 종결하자고 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사용해버리면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을 돌려주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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