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재학생이라 학기 중에는 주 1~2일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하면 시간 늘려달라네요. 원하는데로 안 들어주면 일 그만둘 기세인데 내보내고 다른 사람 뽑자니 뽑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까지 깝깝합니다. 그렇다고 들어주기엔 원치않는 인건비 증가가 깝깝하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요구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늘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늘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늘려 줄 의무는 없지만 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을 올리거나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원 뽑거나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노무사에게 물어볼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고자 한다면 직원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