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허위기재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에 브랜드명으로 잘못 기입한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허위기재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자신들이 고려할만한 경력사항인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삼을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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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2년초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은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사실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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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관리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례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도급회사와 하청회사가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급사 직원이 곧바로 하청회사 직원에게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도급사 직원은 하청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고 해당 하청회사 현장대리인이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게 업무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도급사 직원이 곧바로 하청회사 직원에게 업무적인 사항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지시가 아닌 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원하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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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퇴직금 액수는 대략적으로 2개월치 임금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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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지급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하수급인과 함께 직상수급인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작성할때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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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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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이 5월 16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5월 16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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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2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된 월 임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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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끝나고 퇴직과 재입사라는 새로운 별도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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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시 일정기간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마지막으로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면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거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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