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된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일단 A라는 직원은 3월 2일 날짜로 입사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은 그냥 약속한대로 100% 지급했고요.

그런데 입사한 다음날 부터 자동문 부터 해서 다이슨 청소기, 비어있는 자리 컴퓨터랑 더블 모니터 등 매일매일 무언가를 요구 하였고 설명도 해서 잘 무마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건 3월 2일 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을 무시하고 적대시 하는것부터가 시작이였습니다.

팀장님께서 업무를 시키면 완전 다르게 해오고 다시 해오라고 지시 했을때 모든 직원 들을수 있게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라고 짜증을 내고 "이런거 필요없는데 꼭 해야되요?" 라는 등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팀장님의 외근 및 연차에 대해서도 인사팀장님한테 잘 체크 되고있냐고 언제언제 외출 했고 연차라고 했는데 쓰신거 맞냐고 체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직원들 한테 업무시간 위배와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한달 쯤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우리는 연구직이라 유연근무가 힘들다고 3~4번 설명과 유연근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업무 시간은 저희가 8시~5시 이고 점심시간은 11시45분 부터 12시45분 입니다

A라는 직원은 저희가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잘 설명 해줬는데도 자긴 틀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과 몇몇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팀장님은 그냥 퇴사하신다고 하시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이라 개개인의 능력과 팀워크가 정말 좋아야되는데 A라는 직원이 물도 흐리고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나오다 보니 경영팀장님께서 2번의 상담을 했는데 A는 아무문제 없다고만 해서 수습기간 체점표를 기반과 모든 직원의 상담 그리고 봐온것들을 토대로 4월26일에 다음달부터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측정해서 당월 25일에 월급 지급이 됩니다.

A한테는 돈 안돌려줘도 되니깐 30일까지 다닌걸로 하고 5월 부터는 계약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첫 사업들어가는데 혼자 출근해서 눈치 보지말고 오늘 짐 싸서 퇴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직원은 총 6명이고요 A가 있었을 때는 7명 이였습니다.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 배제하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는 저희를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스타트업이다보니 처음에 잘몰라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란 말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사인할때 3개월 수습있다고 고지 했고 사람인에도 3개월 수습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4월 16일에 몇가지 빠진 부분들과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저희 모두가 각각 서명 했습니다.

위 사항이 부당해고에 들어 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채용공고 내용과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어떻건 간에, 해고 서면통지 안 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빨리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수습기간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여 상담진행후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곳이 아닌데 뭘 제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습기간이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례 정도라면 본채용 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몰랐다는 건 참작사유가 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해고했다면 앞의 사정은 모두 상관 없고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취지에 따라 일반근로자 보다 정당성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수습기간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결국 팀장이 퇴사하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해고사유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