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로 주말출근을 강제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지만 회사 내규로 주말중에는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고하는 내규가 합법적인건가요?? 이러한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했음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을 둔다고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 출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므로, 회사에서 주5일이 아닌 주6일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주5일제로 명시하여놓고 이후 사규로 주6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우선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말 근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 동의 내지 동의없이 내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사 규정 등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실시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