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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주말출근을 강제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지만 회사 내규로 주말중에는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고하는 내규가 합법적인건가요?? 이러한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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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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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했음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을 둔다고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 출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므로, 회사에서 주5일이 아닌 주6일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주5일제로 명시하여놓고 이후 사규로 주6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우선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말 근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 동의 내지 동의없이 내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사 규정 등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실시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