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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시 일정기간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마지막으로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면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과거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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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도 퇴사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와 수당 지급 관련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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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정황을 보면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자발적 사직으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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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즉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근로자가 실 근로한 기간까지만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실 근무한 기간까지 정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납부일과 퇴직금 정산기간이 만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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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휴 - 출산휴가 - 연차소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윤달이라고 하여 366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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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 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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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전체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기본급이 184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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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그 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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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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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전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달 30만원씩 친구 통장으로 건너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친구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보내고 친구가 다시 질문자분께 돈을 보내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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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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