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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 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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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리랜서 중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별도 소득활동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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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퇴직금 보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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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6일 근무 시작 육아휴직 질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6일부터 실제 근로를 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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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인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폭언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부분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녹취자료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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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강제로 정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별도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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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사대보험을 미납 하고 있는데 다른데로 이직하게 되면 새로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4대보험에 가입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미납 등이 대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에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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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 아닙기 때문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업무 수행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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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 근무한 부분이라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과 설립되고 난 이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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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함된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지급받아야 하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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