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중간정산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이 유효한 신청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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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약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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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금 또는 위약금을 받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영업 방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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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DC형 가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별도 DB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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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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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고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 변경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의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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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신 후 자발적 퇴사하시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따라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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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모임이나 참석 모두 그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의무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팀회식이나 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이 업무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모임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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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이 퇴직연금 총임금액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선물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 또는 호의의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 선불 금액에 대해 임금명세서에 반영하고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지표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임금인지 아닌지 명확히 정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생일 상품권을 임금총액에 반영하고 있다면 선물도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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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5%라고 하였을 때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150만원이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250만원이므로 실제 인상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직급마다 인상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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