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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오피스상권에 있는 가게라 점심 1~2시간만

바짝 바쁜 가게인데 알바생을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안쓰기엔 살짝 벅차고 쓰기엔 매출이 애매해서 너무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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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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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짧은 단시간 근로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재정적인 고민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위반되지 않도록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짧은 시간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피스상권에 있는 가게라 점심 1~2시간만

    바짝 바쁜 가게인데 알바생을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안쓰기엔 살짝 벅차고 쓰기엔 매출이 애매해서 너무 고민이네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가치에 대하여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판단하시어 채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한다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짧은 시간 알바생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과도기에 있을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에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대로 채용공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하고 교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투입했을 때 드는 인건비 등 비용과 이를 통해 발생할 매출액, 기회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사에 유리하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의무적으로 최소한 몇시간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지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계약관련하여 최소 근무시간, 최소 근로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크 타임에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