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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5.21
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어느 회사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대표와의 1:1 면접이였는데 개인신상을 너무 심하게 물어보더라구요

아파트가 자가냐 몇평이냐 대출이냐 등 선을 넘어서 배우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냐등등

업무와 전혀상관이없는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통장잔고가 얼마 있냐며 비아냥 거리더니 왜 지금까지 저축을 많이 못했냐는둥 ......

다행히 면접들어가기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잠도 안오는데요

해당 대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는 면접일로부터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면접 다녀온지 일년되었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되었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으로 신고할지 정리는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어느 회사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대표와의 1:1 면접이였는데 개인신상을 너무 심하게 물어보더라구요

    아파트가 자가냐 몇평이냐 대출이냐 등 선을 넘어서 배우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냐등등

    업무와 전혀상관이없는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통장잔고가 얼마 있냐며 비아냥 거리더니 왜 지금까지 저축을 많이 못했냐는둥 ......

    다행히 면접들어가기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잠도 안오는데요

    해당 대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는 면접일로부터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면접 다녀온지 일년되었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따라서 상기 법조항을 위반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의 채용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노동위에 신고를 한다고하여 특별히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