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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염소200
즐거운염소20020.08.04

면접 때 무례한 질문을 하는 회사 신고하고싶습니다.

얼마 전 중견기업으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대표랑 1:1 로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면접의 주내용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적사항과 저의 가정환경(아버지의 직업, 어디사는지, 그 아파트 얼마정도 하는지 아냐 등등), 학력배경, 현재 애인의 유무, 결혼 계획 (심지어 자녀계획까지 물어봤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을 끝도 없이 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예의 없는 이 회사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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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