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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21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것도 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집주소를 알려주기 싫은 사유가 있을때 억지로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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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서면에 의한 통보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져온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서면통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단순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거나, 해외근로자와 같이 원거리에 있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외에 마땅한 연락수단이 없는 것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고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이 가능하다면 이메일도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메일에 관한 서면통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서면이란 종이로 생산된 문서만을 인정했으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변경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 2012.

    2. 7.). 따라서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회사의 경우 이메일에 의한 서면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서면이란 출력된 문서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유효성 인정받은 판례도 있지만

    그건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있어 서면 전달이 어려웠고 이메일로 평소에 업무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은 서면 통지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해고 서면통지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 메시지 전송등은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결재,시행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방법등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문자, 카톡은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전달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서면을 스캔하여 문자 또는 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