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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인인데 저희가족한테 알리기 기 뭐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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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가 원칙이지만 담당자에게 이메일등으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문자로 통지를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서면통보를 하고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길바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전화를 하여 서면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