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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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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퍼레터라고 해서 문자로 내용을 전달을 해줬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라고 해서 문자로 내용을 전달을 해줬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메일로 보내주는데 문자도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퍼레터에 대해서 추후 부당 취소 등을 다투려면 근로계약 의사를 앞서 청약했다거나 위와 같은 오퍼를 받고 동의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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