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수신자는 어디까지 이행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수신자는 어디까지 이행해야하나요? 제가 B2C회사를 근무하다보면 가끔씩 고객들한테 내용증명을 수신합니다. 보다보면 거의 억지성 얘기가 많은데요 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당사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한경우 별도 법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길수 잇는건지요? 고객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회사구 무조건 이행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지,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그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만 가질 뿐이므로,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