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수신자는 어디까지 이행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수신자는 어디까지 이행해야하나요? 제가 B2C회사를 근무하다보면 가끔씩 고객들한테 내용증명을 수신합니다. 보다보면 거의 억지성 얘기가 많은데요 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당사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한경우 별도 법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길수 잇는건지요? 고객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회사구 무조건 이행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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