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2021. 03. 14. 19:23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필수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서를 받은거면 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의미인가요?

네이버 검색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고소를 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반응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달라질텐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2021. 03.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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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의무는 아니지만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수용하기어렵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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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전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에 회신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회신할 의사가 없다면 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덧붙여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단계에서 많이 발송합니다.

      2021. 03.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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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은 송달한 우편 내용이 확인되는 편지의 일종이라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떠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답하실 내용이 있다면 답신을 보내셔도 되는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라면 반드시 답신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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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한 종류로 일정한 내용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용도의 취지며 반드시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이에 대해 회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상 법적 조치를 사전에 경고하고 청구 , 추심 등의 내용이 대부분인 점에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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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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