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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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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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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

    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어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해고에 대응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해고의 서면통보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톡 메신저 등으로 보내는 건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같은 수단으로 하는 해고통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메일로 하는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