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관련 부정행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해당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언제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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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 등은 보통 1년 마다 연봉 협상 등을 통해 인상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년 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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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하는데, 만일 14일 이내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퇴직금과 별도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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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 관련 자료수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고 유출하게 된 보다 자세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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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추후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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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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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직하게 될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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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반영해 놓은 경우, 만일 근로자가 월 1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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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병가요청 적절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무급병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병가가 아닌 유계결근(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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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복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중으로 취업한 회사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함으로써 현재 휴직 중인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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