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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시행할때 휴게시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중인 경우에도 총 근무해야 하는 1일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휴게시간도 일괄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같은 내용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1일 총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각기 다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 근로시간마다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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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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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관련된 문구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온라인 스토어 업무를 지시한 것이 곧바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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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6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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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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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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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와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 초안 내용을 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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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2시까지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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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존에 신청한 복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의 복지 규정에 따라 치료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30일 전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전에는 30일 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복지규정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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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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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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