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량근로가 가능한 업무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해진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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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어 수당같은 경우에도 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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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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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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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에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공간에서 취임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만일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단순히 사무실 쇼파에서 잠깐 취침을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 내 쇼파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율을 정한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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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조사결과가 나올 동안 가해자와의 업무분리 또는 유급휴일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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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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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8 = 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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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곧 넘을 예정인 신규법인사업자에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노무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및 4대보험 관리도 노무사가 모두 자문계약에 따라 처리해줍니다. 월 자문료는 자문사 직원 수에 따라 다르며,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의 경력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문노무사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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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임금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가입하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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