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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각 또는 조퇴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계시간이 총 4시간인 경우 이를 반차로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누계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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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의 조정 등 회사와 일정부분 협의하에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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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량근로가 가능한 업무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해진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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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어 수당같은 경우에도 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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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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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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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에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공간에서 취임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만일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단순히 사무실 쇼파에서 잠깐 취침을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 내 쇼파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율을 정한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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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조사결과가 나올 동안 가해자와의 업무분리 또는 유급휴일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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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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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8 = 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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