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연속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6일 근무 , 2일 휴무 패턴늬 교대근무자 입니다.
근무조 변경을 위해
1주: 월(근무6) 화(휴무) 수(휴무) 목(근무1) 금(근무2) 토(근무3) 일(근무4)/
근무조 변경
2주 : 월(근무5) 화(근무6) 수(근무7) 목(근무8) 금(휴무) 토(휴무) 일(근무1)
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회의 휴무가 주워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속 8일 근무이지만 각 주에 휴무가 2일씩 편성되어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아닌가요?
연속근무 위반이라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1주라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봄이 일반적이므로,
말씀해주신 근무내용에 따를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휴무가 부여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계속되는 2주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교대 근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일 이상 근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의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평균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하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한 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