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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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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6일 근무 , 2일 휴무 패턴늬 교대근무자 입니다.

근무조 변경을 위해

1주: 월(근무6) 화(휴무) 수(휴무) 목(근무1) 금(근무2) 토(근무3) 일(근무4)/

근무조 변경

2주 : 월(근무5) 화(근무6) 수(근무7) 목(근무8) 금(휴무) 토(휴무) 일(근무1)

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회의 휴무가 주워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속 8일 근무이지만 각 주에 휴무가 2일씩 편성되어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아닌가요?

연속근무 위반이라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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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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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1주라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봄이 일반적이므로,

    말씀해주신 근무내용에 따를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휴무가 부여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계속되는 2주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교대 근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일 이상 근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의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평균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하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한 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