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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5.0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

조그만 개인회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 채용을 종종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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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 뿐 아니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노사 모두 입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한 시간 및 급여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도 추후 논쟁 발생시 입증이 어렵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