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사업장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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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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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초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초일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월 중 취득하게 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월 중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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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 년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나면 4월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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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공기업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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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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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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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는 것이라면 산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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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받아간 서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법적인 제기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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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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