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아파트 이사를 위해서 퇴직금 일부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정산 시 절차와 조건같은것은 어떻게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 외 사유는 정산받지 못합니다.
해당된다면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택자의 즈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의 필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청약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며 퇴제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593, 200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