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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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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받아간 서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법적인 제기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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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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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가 정해지는 경우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른 날에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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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무 투입 시각이 근로자의 날 전날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가 근로자의 날까지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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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휴가 역시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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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업무와 관련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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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우울증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우울증 등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관관계가 성립되거나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탈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이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별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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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에 관한 휴일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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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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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경비원일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교대근무 시 근무를 투입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투입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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