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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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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