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2023. 05. 01. 17:47

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경우 퇴직급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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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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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2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회사의 임금체불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시점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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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5. 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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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3. 05. 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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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도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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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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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석조사후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정부로부터 퇴직금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2023. 05. 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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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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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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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일한 공장에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사장은 벤츠 뽑고

                      사장 아들은 캠핑 다니고 집 더 샀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퇴직금은 안주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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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2023. 05. 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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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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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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