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저도 다음달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2달째 못받고있더라고요 앞에 퇴사한사람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지급일 물어보니 답도 안해주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만하고
협의서 이런거 작성도 안했는데 대응할 방법 없나요?
그리고 거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2주안에 퇴직금 못받고있는데 조사 이런거 들어오지도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고용노동청에 관여하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회사를 조사하게 되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에서 먼저 인지하고 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