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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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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 교원인 경우 가족수당 이중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갑/을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인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요건 기준을 고려하건대,을설의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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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약 334만 4천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12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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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래 사용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얻은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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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수령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주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가 해고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교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해고서면통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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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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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력사칭에 따른 해고는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력사칭에 따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경력사칭이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 경력사칭으로 인하여 향후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거나, 회사 내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력사칭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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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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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너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전 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8개월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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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동안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 있어야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경우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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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반드시 3개월 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통상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최종 계약기간만료시점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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