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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월말에 연차 사용계획을 받아 결제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일이 있다면서 연차를 사용한다고

전날 오후 4시쯤에 애기를하는데 결재를 안 해줘도

되는지요?

결재를 안했음에도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가 별도 규정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 계획 또는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단결근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병처럼 당일에야 알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야

      합리적인 사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연차 사용 후 결근하지 않는 것은

      연차 미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월말에 미리 연차 사용계획을 작성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연차 사용을 변경할 수 있고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미리 연차사용계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지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연차계획 제출과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지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의 장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결재를 하지 않아도 연차신청의 효력은 발생하며 무단결근으로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후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결근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결재를 받지 않은 것 뿐이므로 연차를 제한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