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근무했던 곳과 다른 지역이어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건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 등을 토대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경기도까지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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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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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퇴직이 최종 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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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정식 교사인 경우 교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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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언제부터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각국마다 그 입법시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국 공통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만들어 졌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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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기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주 52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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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보통 종종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사례 중 하나는 직원들의 고충처리 업무(괴롭힘 등)를 담당하는 직원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전파한다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전파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또한, 신고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비윤리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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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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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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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인 1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만일, 점심 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점심시간 사용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3시 퇴근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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