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회사가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고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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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사직 시기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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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산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가입한 후 산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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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 추가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보증금을 마련 하는 경우에도 가능)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별도 월세를 추가로 계약하면서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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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고충처리가 가능한 부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일이 민형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무원도 그에 대한 경찰 고소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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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조사 시, 그동안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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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상 고용계약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곧바로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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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11개월 까지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1년 차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전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 달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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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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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며, 해당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회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인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회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해자가 회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회식에서 이루어진 주된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식이 회사의 영업일 또는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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