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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0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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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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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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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중복휴무일 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어서 정부에서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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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로 받은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4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이 되는 4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이 4월 30일이 된다면 1년 이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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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공휴일은 대체 가능).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만일,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보상휴가 역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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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 전 30일 또는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 또는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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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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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유급휴가 처리시 급여는 100프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일할계산 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은 유급으로 처리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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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파출부가 가사사용인인지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을 하시긴 했지만 식당에서 여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즉,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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