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찬청설모176
당찬청설모176

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 추가 계약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를 추가로 새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단기 (3개월) 월세로 일정 월세는 내더라도 급하게 돈을 좀 마련해야해서요..

이때 전입신고는 못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금 대항력 문제는 괜찮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