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중도인출 받으려고 월세 계약 하려는데요
빚이 있어서 저렴한데 계약하려고 합니다 ㅠ
임대차 계약서 쓰고 가장 적은 기간이 1년 인가요?? 계약서만 쓰면 단기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않는것 같아서요
실제 거주는 할 생각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나 월세의 경우 1년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 역시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상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취득이 어려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